사단법인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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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희망과 따뜻함을 나누는 아름다운 동행
 
2006년 12월 27일 법인설립허가
2007년 11월 23일 정관일부변경(제3조 목적, 4조 사업 변경)
2008년 11월 26일 정관일부변경 (부천 인천 분사무소 설치)
2009년 12월 04일 정관일부변경(임원수 5인->10인변경)
2010년 08월 25일 정관일부변경(주사무소 이전, 임원 수 변경)
2013년 01월 28일 정관일부 변경(주사무소이전 등)
2013년 06월 20일 정관일부변경(제1분사무소 주소변경)
2017년 12월 28일 정관일부변경(주소무소 변경)
2018년 04월 30일 정관일부변경( 주사무소 변경기재, 제1분사무소 주소 상세기록 수입금 변경, 총회 및 이사회 소집통지방법 추가 임원선임제한)
2018년 12월 31일 정관일부변경( 주사무소 변경기재)
2019년 05월 23일 정관일부변경(복적, 기부금공시, 결산, 법인해산, 업무보고 등 변경)
2020년 03월 31일 정관일부변경(사업, 총회 및 이사회 소집일, 예산편성 문구 등 변경)
2020년 06월 23일 정관일부변경(지부추가, 사업 등 변경)
2020년 09월 10일 정관일부변경(사업 세부사항 변경)
2022년 03월 22일 정관일부변경(제18조, 제24조 항 추가 변경)
2022년 06월 03일 정관일부변경(제2조2 제2분사무소 주소이전 변경)
2022년 10월 12일 정관일부변경(제2조2 제2분사무소 주소일부추가 변경)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누가"(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시장길 27-34, (채운동) 208호 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1분사무소(지부)는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79, (1,2,3,4,5층)에 둔다.
2. 제2분사무소(지부)는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202, 1층 일부,2층,3층,4층,5층,6층(도당동, 은성 프라자)에 둔다.
3. 제3분사무소(지부)는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79, (6층)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과 기부금이 국민 보건 향상, 지역의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복지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과 지역 기독교 선교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2. 국내사업
①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자립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장애인, 취약계층지원
②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이나 개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사업
③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이나 개인에 대한 의료봉사
④ 공익활동 비영리 단체(NPO) 지원
⑤ 자연재해나 지역 간 분쟁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구호사업
⑥ 국내 장학사업 등 각종 결연사업
⑦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개인, 또는 장애인에 대한 무료급식사업 및 식품접객업 운영
⑧ 장애인에 대한 무료차량 지원사업

3. 의료인, 의료관계자의 연구 활동 지원
4. 영혼 구혼과 전도 활동
5. 성경 말씀 교육과 기도훈련을 위한 사명자 양성
6. 해외사업
① 해외 의료선교를 위한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② 개발도상국 질병 예방 및 퇴치를 위해 사용되는 기금 지원
③ 미국,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을 포함한 해외 국제교류 증진
④ 의료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연수사업 및 지역사회교육
⑤ 해외 공익활동 비영리 단체(NPO) 지원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10인 이하(이사장 포함)
3.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SNS(카카오톡 등)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온라인 총회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과 본회 제4장 총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 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 일시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SN S(카카오톡 등)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온라인 이사회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과 본회 제5장 이사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1.1조 (기부금 공시) 당 해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당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까지 편성하여 임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며, 차후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한다.

제34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 부서

제37조(사무국)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법인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통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해산에 관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적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 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